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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변을 하는 이유 궁금증 해결

category 핸드폰관련정보 2020. 2. 12. 17:21

 

유심기변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 핸드폰 기기를 바꾸는 것

 

확정기변

휴대폰을 중고로 샀을 때 통신사에 기기를 변경을 했다는 사실을 전산에 등록하고 쓰는 기기변경 형태

 

일반기변은?

KT 경우 확정기변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며 일반기변으로 불립니다. 확정기변 같은 거 없다고 하면 일반기변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유심기변을 사용하면 될 거 같은데 확정기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분실신고에 대한 우려)

핸드폰을 중고로 구매 시 기존 사용자가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산에는 기존 사용자가 핸드폰 주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가족간 지인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구매 후 확정기변을 하려는 거죠.

 

여기서 또 알아야 할 점은 중고폰 구매하였다고 무조건 확정기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미 기존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중고폰 구매 시 정상 해지(전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된 폰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상 해지된 폰인지 확인이 되셨으면 굳이 확정기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 해지된 폰이 아니라면? 명의자의 신분증 사진본하고 계좌 거래 내역이 있으면 분실사유로 핸드폰이 정지되었더라도 풀어줍니다.

 

확정기변(일반기변)으로 중고폰을 등록하였다면 자신의 핸드폰은 자동으로 전산에서 풀리게 되니 중고폰으로 판매 시

확정기변(일반기변)가능해 집니다.

 

확정기변(일반기변)은 단순하게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에서 단말기 정보만 변경하는 겁니다.

기존 사용하는 조건에서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약금 발생 등등)

(단 핸드폰 보험은 해당 단말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됩니다.)

 

두번째 (자신의 약정이 끝나고 재약정 할경우)

자신이 현재 약정이 있다면 선택약정일 땐 선택약정이며 공시지원금으로 했으면 그대로 공시지원금입니다.

 

선택약정가능 핸드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정이 끝날 경우 재약정을 해야하는데 단말기 조건 + 회선 조건이 부합해야 가입됩니다.

단말기도 선택약정&공시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24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재약정이 가능함으로 중고 단말기 구입 시 약정 끝나는 날을 확인 하셔야 하며 약정이 남아 있는 폰일 경우 선택약정 불가 핸드폰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의 약정이 끝났더라도 중고 핸드폰의 약정기록이 남아 있다면 재약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고단말기 약정이 자신의 약정보다 먼저 끝난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