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할인 반환금) 책정 방식
공시지원금
6개월 동안은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위약금 100% 책정 후 6개월 이후 부터는 점점 차감
{공시지원금 x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선택약정
24개월 약정기준
6개월 동안은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 100% 책정 후 12개월 이후 부터는 점점 차감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180일)}
12개월 약정기준
3개월 동안은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 100% 책정 후 6개월 이후 부터는 점점 차감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90일)}
※ LG의 경우 선택약정 계산법이 2020.02.01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이전 가입자는 위 계산보다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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