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변경 시 약정이 남아 있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통신사 그대로 기기만 변경을 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것을 유예처리라고 합니다.
이 유예처리는 선택약정일 경우 조건이 없으며 공시지원금일 경우 개통 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유예처리 가능합니다.
이 유예는 1회만 가능하며 기존 약정이 끝날때 까지 유지가 되고 끝나게 되면 소멸처리됩니다.
예시)
2020.01.01 공시지원금 개통 후 2021.08.01 선택약정 기기변경할 경우 유예처리 가능
(공시지원금 개통 후 18개월이 지나서 유예 가능하며 유예만료 기간은 2022.12.31)
2021.12.01 또다시 기기변경을 진행할 경우 2021.08.01에 선택약정으로 기기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유예처리는 가능하나 유예처리는 1회만 가능함으로 두 위약금 중 낮은 위약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2022.12.31 이후에 기변을 하게 되면 기존 약정 만료로 위약금 납부 없이 유예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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