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핸드폰 약정 끝나면 무조건 재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약정이 끝나면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재약정하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약정 기간 동안 핸드폰을 바꾸게 될까? 바꾸게 되면 위약금이 나오는데? 그럼 조금 기다려봐야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일거 같습니다.

판매 매장 또한 약정 기간 동안 변경할 것 같으면 그냥 사용하라는 곳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지금당장 핸드폰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생각 말고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약금이라는것이 조건 걸고 사용하니까 손해 볼 거 같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내가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 이상으로 부과 되지 않습니다. 

즉 가장 큰 위약금은 내가 할인받은 만큼 다시 반납한다...입니다.

 

재약정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1년 재약정을 할 경우 3개월 동안은 할인받은 금액의 100%가 위약금으로 책정됩니다.

(2년 약정은 6개월이며 할인율은 요금제에 25%로 동일함으로 1년으로 함)

 

그다음 4개월 이상부터 위약금 책정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통신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점점 낮게 책정되어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을요.

약정이 거의 끝날 때 위약금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약정 전의 2년 약정일 경우 6만원대 요금제가 24개월 동안 약 40만원 할인받지만 약정이 한 달 남았을 경우에 위약금은 약 3만원정도이다.)

 

2020/03/02 - [핸드폰관련정보] - 핸드폰 위약금, 할인 반환금 계산법(쉽게 정리)

 

핸드폰 위약금, 할인 반환금 계산법(쉽게 정리)

위약금(할인 반환금) 책정 방식 공시지원금 6개월 동안은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위약금 100% 책정 후 6개월 이후 부터는 점점 차감 {공시지원금 x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선택약정 24개월 약정기준 6..

crivius.tistory.com